해외에서 운전을 계획 중이라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국제운전면허증입니다.
특히 일본, 미국, 유럽 등 제네바 협약국에서는 국제면허 없이는 운전이 불가능하니 꼭 사전에 발급을 받아야 해요.
국제운전면허증이란?
국제운전면허증(International Driving Permit, IDP)은
해외에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발급되는 공식 문서입니다.
- 제네바 협약(1949년) 기준
- 유효기간: 1년
- 국내에서만 발급 가능 (해외 발급 불가)
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자격 및 조건
구분 | 내용 |
발급 대상 |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 |
면허 종류 | 1종, 2종 모두 가능 |
신청 가능 나이 | 만 18세 이상 |
사용 국가 | 제네바 협약 가입국 (일본, 미국, 프랑스 등 약 100개국) |
✅ 영문 운전면허증과는 다르며, 혼동 주의!
일부 국가만 영문면허 인정, 대부분 국제운전면허증 필요
발급 장소 및 방법
1. 직접 방문하여 발급
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 가능
(운전면허시험장은 당일 발급, 경찰서는 발급까지 며칠 소요)
2. 온라인 신청 (도로교통공단 '안전운전 통합민원')
→ 운전면허증발급 → "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" → 사진 및 주소 입력 → 등기로 수령
준비 서류
서류 | 비고 |
운전면허증 | 유효한 국내 면허여야 함 |
여권 또는 여권번호 | 해외 사용 목적 증빙 |
여권용 사진 1매 | 6개월 이내 촬영, 3.5x4.5cm |
수수료 | 9000원 (장소에 따라 다름) |
💡 사진 규격 미달이나 훼손된 면허증은 접수 불가!
여권이 없어도 여권번호만 있다면 신청 가능
정부24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안내
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 협약 가입 국가에서만 유효합니다.
- 일본 🇯🇵
- 미국 🇺🇸
- 프랑스 🇫🇷
- 독일 🇩🇪
- 이탈리아 🇮🇹
- 호주 🇦🇺
- 스위스 🇨🇭 등 약 100개국
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
-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, 현지 체류기간이 1년을 넘기면 인정되지 않음
- 분실 시 재발급 가능
-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에서는 사용 불가 (한국 내 운전 시 무효)
- 재외공관(총영사관 등)에서는 발급 불가
- 일부 국가는 자체 번역본 또는 현지 면허로의 전환 필요
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 신청하러가기
마무리 요약: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Q&A
영문면허증만 있으면 운전 가능한가요? | ❌ 아니요. 대부분의 국가는 국제면허증 필수 |
총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? | ❌ 해외에서는 발급 불가 |
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며칠 걸리나요? | 📦 평균 3~4일 내 등기 배송 |
사진은 어떤 규격인가요? | 여권용 3.5x4.5cm, 흰 배경 컬러사진 |
본인신청] 본인여권(사본가능), 운전면허증, 신청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(3.5cm*4.5cm,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) /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,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, 여권(사본) 제출 생략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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