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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용한정보

2025 근로·자녀장려금 완벽 정리|신청 조건부터 금액, 방법까지 한눈에!

by note1547 2025. 3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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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빠듯한 분들에게는 정부의 근로·자녀장려금 제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.
2025년에도 어김없이 진행되는 이 제도, 누가 신청할 수 있고,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,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정리해드릴게요.


근로·자녀장려금이란?

  • 근로장려금: 근로·사업·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
  • 자녀장려금: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,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

신청 기간 내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가구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신청 요건

근로·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+ 재산 요건 + 가구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.

1. 소득 요건 (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)

가구 유형근로장려금 기준자녀장려금 기준
단독가구 2,200만 원 미만 해당 없음
홑벌이 가구 3,200만 원 미만 7,000만 원 미만
맞벌이 가구 3,800만 원 미만 7,000만 원 미만

총소득이란?근로소득(총급여액), 사업소득(총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), 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, 기타소득(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), 이자 · 배당 · 연금소득(총수입금액)을 합한 금액

2. 재산 요건

  • 전년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    (주택, 자동차, 금융자산 등 포함)

3. 가구 요건

가구 유형요건 설명
단독가구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홑벌이 가구 위 대상 중 1명이라도 있는 경우 (배우자는 연소득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)
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연소득 300만 원 이상인 경우

💡 부양자녀: 18세 미만 & 연소득 100만 원 이하
💡 직계존속: 70세 이상 & 연소득 100만 원 이하 &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


❌ 신청 제외 대상

아래 항목에 해당되면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  •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
    (단, 한국 국적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으면 가능)
  • 전년도에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
  • 전문직 사업자 또는 그 배우자 (의사, 변호사, 회계사 등)

 지급 금액

▶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

가구 유형최대 지급 금액
단독가구 165만 원
홑벌이 가구 285만 원
맞벌이 가구 330만 원

▶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

가구 유형자녀 1인당 최대 금액
홑벌이 가구 100만 원
맞벌이 가구 100만 원

※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지급, 자녀 수에 따라 총액 증가
※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해당 없음


신청 기간

구분신청 기간
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반기 신청(상반기분) 9월 1일 ~ 9월 15일
반기 신청(하반기분) 다음 해 3월 1일 ~ 3월 15일

⚠️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, 사업·종교인소득자는 정기신청만 해당


신청 방법

1.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

2. 개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

  • 홈택스(PC/모바일) 접속 후 직접 신청
  • 서면 신청 가능

3. 구비서류 제출

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, 재산 자료와 동일한 경우 제출 불필요
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,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  증거자료 제출 필요

📌 꼭 기억하세요!

  • 소득, 재산 요건은 해마다 변동될 수 있으니 국세청 공지사항 확인 필수
  •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 것!
  •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한 신청이 가장 빠르고 편리

근로장려금/ 자녀장려금 신청하러 가기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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