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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검진은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. 2025년에는 국가 건강검진과 민간 건강검진 혜택이 더욱 확대되며,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검진 프로그램도 강화됩니다. 무료 건강검진 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
1. 2025년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
2025년부터는 기존 무료 건강검진 대상에 더해 새로운 검진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. 다음 대상자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대상자일반건강검진 대상자
- 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
-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
- 20세~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
검진 주기
- 매 2년 1회
-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실시
무료건강검진대상자 알아보러가기
2.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
(국민건강보험공단)
검진표 발송 방법
- NAVER 전자문서를 통해 발송
(단, 직장가입자 중 일반검진 대상자는 사업장 명부 발송) - 네이버 전자문서를 받지 못한 경우,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
(공단에 실거주지 등록 시 해당 주소로 발송) -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우편 발송
- 검진표 분실 또는 미수령 시 1577-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발급 가능
검진표 없이도 검진 가능
🔹 건강모아 > 나의 건강관리 > 국가건강검진 > 건강검진 대상조회 후 검진대상 확인서 출력 가능
🔹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 지참 시 검진기관에서 확인 후 검진 가능
🔹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 검진 대상 여부 통보
3. 검진 항목
공통 검사항목
- 기본 검사: 진찰 및 상담, 신체계측(키, 몸무게, 허리둘레, 비만도), 시력·청력검사, 혈압측정
- 영상 검사: 흉부방사선 검사
- 혈액 검사: 혈색소, 공복혈당, 간 기능 검사(AST, ALT, γ-GTP), 신장 기능 검사(혈청 크레아티닌, e-GFR)
- 소변 검사
- 구강검진
성·연령별 추가 검사 항목
구분 | 대상시기 | 비고 |
이상지질혈증(총콜레스테롤, HDL, 중성지방, LDL) | 남 24세 이상, 여 40세 이상 | 4년마다 |
B형 간염 검사 | 40세 | 보균자 또는 면역자는 제외 |
C형 간염 검사 | 56세 | 1회 |
골밀도 검사 | 54, 60, 66세 여성 | - |
인지기능장애 검사 | 66세 이상 | 2년마다 |
우울증 검사 | 20~34세(2년마다), 35~39세(1회), 40~49세(1회), 50~59세(1회), 60~69세(1회), 70~79세(1회) |
|
조기정신증 검사 | 20~34세 (2년마다) | - |
생활습관 평가 | 40, 50, 60, 70세 | - |
노인신체기능 검사 | 66, 70, 80세 | - |
치면세균막 검사 | 40세 | 구강검진 포함 |
추후 검사주기 및 검사 항목 변경 가능
4. 결과 통보 (검진기관)
검진 완료 후 15일 이내 결과 통보
- 우편 또는 이메일 발송 (이메일 통보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)
5. 확진검사 (병·의원)
확진검사 대상자
일반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, 당뇨병, 폐결핵,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, C형 간염 질환 의심자가 해당됩니다.
검사 항목 및 기관
질환 | 검사 항목 | 검사 기관 |
고혈압 | 진찰, 혈압측정 | 의원, 병원 |
당뇨병 | 진찰, 공복혈당검사 | 의원, 병원 |
폐결핵 | 진찰, 객담 도말·배양검사, 핵산 증폭 검사 | 의원, 병원, 종합병원, 상급종합병원 |
우울증·조기정신증 | 진찰, 증상 평가, 상담 | 정신건강의학과 의원, 병원 (정신병원 제외) |
C형 간염 | 진찰, RNA검사 | 의원, 병원 |
검사 기간
고혈압·당뇨병·폐결핵·우울증·조기정신증: 검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(본인부담금 면제)
C형 간염: 검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(본인부담금 발생*)
*본인부담금 정산 신청 필요 (민원24 또는 보건소)
검진 시 준비물
- 일반건강검진결과 통보서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건강검진 전 주의사항
-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
- 검진 당일 아침 식사 금지 (물, 커피, 우유, 담배, 주스, 껌 포함)
- 공복 상태 유지 필수 (최소 8시간 이상)
- 오전 검진 권장 (오후 검진 시도 가능하나 공복 유지 필수)
기타 서비스
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
-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 신체검사 면제 (시력·청력 검사)
- 단, 검진기관에서 청구하여 정산 완료된 자료에 한함
채용 신체검사 대체 서비스
-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채용 신체검사 대체통보서 발급 가능
- 최근 2년 내 검진 결과 활용 가능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 가능
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
검진 기간
매년 1월 1일 ~ 12월 31일
확진검사 마감: 다음 연도 1월 31일 (C형 간염은 3월 31일)
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 신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 추가등록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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